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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지원 안내 

복지강국인 핀란드는 국민 행복지수도 1위인 국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핀란드는 강력한 조세정책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펼치는 편이지만, 인구 고령화 문제에 있어선 글로벌 어느 국가 보다도 다양한 방법을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또한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 중 장제 급여 지원 복지정책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급여 지원 제도는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장제 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의사자에 대한 장제 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입니다.







장제급여 신청방법은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2018년 12월말부터 장제 급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제급여 지원내용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례를 행하는 데 보탤 수 있도록 1가구당 75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제급여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보지정책 중 장제 급여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참고하여 해당되실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