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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기준 안내

올 들어 미세 먼지 가 기승을 부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덩달아 바빠졌는데 최근 미세 먼지 를 손쉽게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면서 허가신청 건수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황사나 미세 먼지 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즉시 이상 징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기관지 염증, 천식, 만성기관지염, 폐렴, 폐암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 먼지 입자를 걸러낼 수 있는 성능이 있으며, 초미세먼지 등 분진포집 효율에 따라 KF80, KF94, KF99 등급으로 구분되며 KF(Korean Filter)는 식약처 인증을, 뒤에 붙는 숫자는 차단 효과를 뜻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 먼지 차단효과가 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KF80 : 평균입자크기 0.6μm를 80% 이상 차단, 안면부 누설률(착용시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 25.0%, 안면부 흡기저항(들숨 시 마스크에 걸리는 압력) 60Pa 이하

  • KF94 : 평균입자크기 0.4μm를 94% 이상 차단, 안면부 누설률(착용시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 11.0%, 안면부 흡기저항(들숨 시 마스크에 걸리는 압력) 70Pa 이하

  • KF99 : 평균입자크기 0.4μm를 99% 이상 차단, 안면부 누설률(착용시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 5.0%, 안면부 흡기저항(들숨 시 마스크에 걸리는 압력) 100Pa 이하






미세먼지 마스크 종류는 일반형(접이형, 컵형), 필터교체용, 배기밸브형, 필터교체.배기밸브형 제품이 있습니다. 미세 먼지 마스크 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빨아서 재사용하면 정전기 기능과 필터가 손상되어서 하루만 사용하고 버리는 것을 좋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올바른 착용방법은 코와 입이 완전회 밀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미세먼지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황사나 미세 먼지 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즉시 이상 징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기관지 염증, 천식, 만성기관지염, 폐렴, 폐암 등이 생길 수 있는 위험물질이므로 항상 미세 먼지 가 심할 경우에는 꼭 미세 먼지 마스크 착용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