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안내지난 5월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이 시작되었는데 많은분들께서 신청 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올해 장려금 신청 자격이 대폭 완화되면서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가구가 지난 2018년보다 두배 많은 543만 가구에 발송된 이유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 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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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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